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견주는 지난 30일 SBS 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함은 물론 해당 로트와일러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답인 셈이다.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였다.
이를 말리던 스피츠 주인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장면은 주변 폐쇄회로( CC ) TV 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사실은 당시 광경을 목격한 전직 강아지 훈련사 이모씨에 의해 알려졌다.
그는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썼다.
그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11시 현재 4만명 넘게 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주인 "내가 죽어도 개는 못죽여"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견주는 지난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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