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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밥때마다 와서 때려"...12일 유족, 세번째 음성유서 공개'숨진 경비원'

by 뀨신 2020. 6. 14.

 

 

"밥 먹으려고 하면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타이밍 맞춰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폐쇄회로(CC)TV 확인하고 모자를 벗겨 때리고…"

입주민에게 '갑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음성 유서가 추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입주민 심모(48)씨가 밥 먹는 시간에 맞춰 찾아와 구타하는 등

끈질기게 괴롭힌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고(故) 최모씨의 새로운 음성 유서에서

최씨가 폭행 사실 등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거나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는 등 괴로운 심경이 그대로 담겼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날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이후) 23일날 또 괴롭히고

25일날 괴롭히고, 27일날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심씨가 나타나 감금 폭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유서에는 지난 4월27일 최씨가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최씨는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한 후

'아주 이 XX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아주 오늘 죽어봐 이 XX야'

그러면서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다"며 "머리를 수 차례 쥐어박고, 소매를 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지난달 3일에도 심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최씨는 "3주 동안 밥을 못 먹다가 (지난 5월) 3일 뻥튀기 다섯 개로 허기 좀 채우려고 했더니

(심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자를 확 제끼고 코를 주먹으로 강타했다"면서

"상처난 코가 좀 나려니까 또 비벼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씨는 심씨가 밥 먹는 타이밍에 맞춰 찾아와 괴롭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뻥튀기 먹으려니까 11시10분에서 20분께 (들어왔다) 밥도 못 먹었다.

타이밍 맞춰 들어왔다"며 "저녁 먹으려고 5시20분에서 40분 밥 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나타나 괴롭혔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같은 계속된 심씨의 폭행으로 인해 늘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서 최씨는 "엄청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잠 한 번 편히 못 잤다"면서

"경비실에서 자면서 언제 와서 때릴까, 언제 또 들어올까, 언제 또 들어와서 해코지할까"라고 토로했다.

심씨는 유서에서 자신을 돕던 마을 주민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겼다.

최씨는 도와준 주민들을 언급한 후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신가

제 결백 밝혀주세요"라며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심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심씨에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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