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충돌예방설비 국가보조금지원 지게차 설비지원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장비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해 기준 34명에 달하고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 입니다.
특히 지게차 사고는 부딪침, 끼임 및 감김이 사고 원인의 76%를 차지하는데
각종 구조물로 인해 30 ~ 35%의 수준의 좁은 시야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게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됩니다.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 구축 시 국가보조금을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금액의 30%로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지게차 충돌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 예방을 위해
99% 정확한 장비 주변 인체 인식율과 강력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주변 최대 10m 안(데드라인)의 인체만을 감지하여 경고음과 모니터를 통한
-지게차 뿐 아니라 중장비,건설장비 전차종에 설비 구축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돌 예방 설비 Safe- Eye의 비교적 저렴한 금액을 기입해보세요.
지게차 전.후방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해 보다 안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S2 모델의 공단 등록가격은 1,990,000원 이지만
지게차 설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70% 보조금 지원/ 본인 부담금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