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정말 심각 합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편집자주]
충남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집에서 탈출해
가게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아이가 나오는 등 아동 학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아이들이 집 안에서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동 피해의 실태와 해결책을 점검한다.
[[MT리포트-아동학대 잔혹사] ① 제 때 분리되지 못하면 비극 되풀이된다 ]
천안 등 아동 비극 이어지지만…'학대 가해자 접근금지'는 '낙타가 바늘뚫기''엄마는 접근금지.'
초·중학생 여아 3명이 엄마들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아
지난해 서울 노원구가 세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8개월 째 살고 있다.
노원구가 113㎡ 규모 아파트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시설이며
위치는 가해자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엔 공개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격적인 분리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원가정 복귀'가 원칙인
현행 아동보호 체계상 '낙타가 바늘을 뚫는 것'에 비견할 만큼 드문 일이다.
충남 천안에서 "게임기를 고장내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남아가 계모(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남아가 살아 있을 때도 위험 신호는 있었다.
지난달 의료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들이 부모·아동 의사를 감안한 것이라며
'분리 불필요' 의견을 밝히면서 아이는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법원에 의해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도되려면
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할 뿐 아니라
아이도 "지금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의사를 확실히 내야 한다.
부모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아이가 낯선 조사관들 앞에서
쉽게 이 같은 뜻을 밝히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경남 창녕에선 어머니와 그의 동거남으로부터
고문 수준의 학대를 받은 9살 피해 초등학생의 경우 목숨을 걸고
옆집 발코니를 통해 잠옷 차림에 맨발로 탈출했다.
빌라 4층 발코니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이는 것은 물론
글루건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등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겪었다고 한다.
서울 4개 쉼터엔 20여명…신고는 3399건
(천안=뉴스1) 김기태 기자 =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현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신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연간 학대 사례 2만4604건 중
학대 피해 발생 직후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됐거나 원가정에 일단 머물다가
끝내 분리조치된 아이들은 3287명(13.4%)에 불과하다.
매맞다 발견되도 82%에 달하는 대부분 아이들의 경우 원가정 보호가 지속됐다.
서울에선 학대 사례로 의심되는 사건이 3399건(2017년 기준) 존재했음에도
노원 구립을 비롯한 시내 4개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은 20여명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분리에 나서지 않았고
아동보호기구들은 개입이 사실상 힘들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분리 판정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훈육을 위해 체벌 등 징계가 필요하단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어 사태가 개선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민법엔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에게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들이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국민생활기본법인 민법부터 체벌을 용인할 수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대변해 온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지자체가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을 맡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가해자를 강당할 수가 없다"며
"그러니 영미권 국가들은 사법기관이 관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숙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적·성학대·방임 등으로 나뉘는데
한 피해자가 여러 학대를 중복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들은 아동학대인지 잘 모르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언어적으로 강한 표현 역시도 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