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갈무리. 차량에 뛰어드는 척하는 행동으로
운전자를 위협한 아이의 모습이 분노를 자아냈다.
한문철 TV 는 지난 12일
“운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 질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올라온 후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도중에
앞에 있던 아이가 차량에 뛰어드는 행동을 해 놀라고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에서는 멀리서 보이고 시야각도 넓게 보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한 걸로 느껴졌다. 부
모가 교육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상 속에는 가까이 다가오는 차량에 뛰어드는 척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요새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험 직전까지 더 들어온다.
치킨게임처럼. 제발 부모들이 안전 교육 철저하게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 영상은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큰 분노를 샀다.
보배드림 회원들은
“사고 내는 것보다 차에서 내려서 애를 때리는 게 형량이 더 적다”
“아이 대신 부모가 자해공갈 협박 등으로 처벌받아야 함”
“진짜 희안한 법을 급하게 만들어놓음” 등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네티즌은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저 장면은 범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살)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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