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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확진자 62%가 신천지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by 뀨신 2020. 6. 23.

대구지역 확진자 62%가 신천지




대구시가 코로나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관련 소송으로는 두 번째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청구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입증 가능한 1000억원으로 했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자가 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교회 측이 집합 시설이나

신도 명단을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 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다.

앞서 대구시의 신청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일부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대구시는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 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신천지 교인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일탈 행위를 한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대구=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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