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구호인씨 출석…가사재판 특성상 비공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첫 재판이 1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 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친모는 하라가 9살, 내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구호인씨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진행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944870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제대로 만들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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