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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친모 징역 5년…법정구속 5살 아들 '목검폭행'

by 뀨신 2020. 7. 4.

법원 "피해자,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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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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