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하다 넘어진 승객, 보험처리 거부되자 신고
버스에서 하차하다 발목을 접지른 승객이 버스 기사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뺑소니 후 도주 영상입니다’라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장인어른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장인어른께서 버스운전만 25년 차다”라며 “아주머니가 내리면서 넘어지셨고
버스회사에서 기사 잘못이 없다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자 그 아주머니가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글쓴이는 “버스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부딪힌 것도 아닌데 뺑소니라니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운수회사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며
“장인어른은 일하다 생긴 일인데 회사에서 해주는 게 없어서
개인 합의, 변호사 선임까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밖에 모르시며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데 가슴이 아픕니다”라며
사건 당시 버스에 달려있던 6대의 카메라 원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릴 때 넘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아주머니는 내릴 때 포장공사를 위해 도로가 파여있는 경계선을 밟아 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주머니는 이내 절뚝거리며 일어나 인도로 걸어갔다.
이를 본 버스 기사는 아주머니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 안전벨트까지 풀었지만
아주머니가 인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원거리 정차 때문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긴 어려울 거 같다”
“원인 제공을 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등 기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주머니의 개인적 잘못을 지적하며
“이게 왜 뺑소니냐”
“저걸 보험처리 요구한다고?”
“이런 일로 면허 취소되면 버스 기사님이 남아나질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걸로도 고소가되나??
요즘 정말 너무 황당한걸로
고소들 많이하넹
이거 판결이 어떻게 나올려나 궁굼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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