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 경찰, ‘특수상해’ 적용
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여성 운전자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배기 어린이를 들이받은 일명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당시 정면 폐쇄회로(CC)TV의 한 장면. |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몰던 SUV가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군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를 몰고)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가 B군을 따라간 거리는 약 300m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이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였다는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 검증에선 A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했고
장비를 동원해 사고 당시 A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사고는 스쿨존 내에서 난 교통사고인 만큼
애초 운전자 A씨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곧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오늘의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진핑, 北에 식량 80만t 보냈다 (0) | 2020.06.21 |
---|---|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0) | 2020.06.21 |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 전단” 경고 (0) | 2020.06.18 |
'등록금 환불' 추경 통해 1,900억원 규모 등록금 지원 예산 늘어날 가능성 (0) | 2020.06.17 |
코로나19 치료제…"덱사메타손" 드디어 첫번째 나오나요 (0) | 2020.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