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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by 뀨신 2020. 6. 21.

암호화폐, 주식 차익에 양도세 부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일반 담배 대비 절반 정도다.

세금 사각지대였던 암호화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뉴스1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300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0.7㎖)는 1670원으로 유독 세금이 덜 붙어 있다.

현재 담배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2배 정도 올려 다른 담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 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은 지나치게 낮다”며

“액상형 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3295원 안팎에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진 만큼 조세 저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유해성 검증을 이유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2분기 601만 포드(1포드=1갑)에서

올해 1분기에는 90만 포드로 급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을 뜻한다.

미국 등 주요국도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그간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가 미비해 차익을 계산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차익 파악이 용이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7월(세제 개편안)에 같이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제도,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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