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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남 영장 실질검사

by 뀨신 2020. 6. 15.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로 한 차례 미뤄진 뒤 또 40분이 밀려

오후 3시40분쯤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남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오후 4시10분쯤 나타났다.

그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는 입을 닫았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피해 여성의 가족의 SNS를 통해 알려졌고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용의자로 이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2일 자택에서 이씨를 붙잡은 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4일 재판부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이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를 추가로 포착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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